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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0일까지(부스 소진 시 조기마감)
    ‒ 일부 품목의 경우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가 가능하오니 유선 문의 바랍니다.(02-556-2236)
  • 신청 절차
    ① 참가계약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베페로 팩스 또는 메일 발송
    ② 참가비 총액의 50% 입금(부가세포함)
    - 예금주 : ㈜베페, 신한은행 140-014-518128(입금시 '업체명'으로 표기)
    ③ 베페가 날인한 참가계약서 수령
    ④ 참가비 잔액은 2025년 1월 15일까지 완납(부가세 포함) - 회사명으로 송금 후 확인
  • 참가접수 및 문의처
    · TEL : 02)556-2236
    · FAX : 02)556-2261
    · 이메일 : babyfair@befe.co.kr
    · 참가신청서(계약서)는 상담 후 전시주최사무국에서 발송하여 드립니다
참가규정

제 1조 용어의 정리

1. "전시회"라 함은 제47회 베페 베이비페어(The 47th BeFe BABYFAIR)를 말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계약서 제출 및 참가승인을 받은 회사, 조합, 단체, 개인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베페를 말한다.

제 2조 참가계약

1. 참가계약은 "전시자"가 참가계약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주최자"가 서명날인본을 회신하면 즉시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전시자"와 "주최자"는 계약조항에 따른 "전시회" 참가 준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참가계약서를 제출했으나 "주최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계약서 서명날인본을 회신하지 않으면 참가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전 1항의 참가계약이 체결된 후 납입일정에 맞게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참가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호 합의된 합당한 사유의 합의가 없이 참가비용 납입이 지체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서면통지로 일방 해지할 수 있으나 참가계약은 "주최자"의 해지 이전에는 유효하다.
4. 전 3항의 "전시자"의 참가비 계약금 납입에 사정이 있어 지연될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납부마감일 이전에 서면으로 지연사유와 납입일정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 3조 계약금, 잔금 납부

1. 주최자"는 "전시자"와 사전 합의된 지연일 경우에도 참가비 납부지연에 따른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전 1항의 계약금 납부기한은 참가계약서 제출 7일(주말,공휴일 포함)이내 이다.
3. 전 1항의 잔금 납부기한은 2025년 1월 10일(금)이며 잔금이 납부지연 될 시에도 미납금에 대한 전 1항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2회에 걸친 서면 납입요청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사전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 처리된다.

제 4조 부스배정

"주최자"는 참가계약체결과 계약금 납입 순에 따라 부스위치를 배정하며 "전시회" 관람자 편의를 위하여 참가규모, 전시품목 등을 고려하여 부스위치를 배정한다.

제 5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6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2.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를 운용하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 7조 전시품 제한 및 부스 재임대 금지

1.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에 타사의 제품을 전시하거나 전대 또는 할당할 수 없다.
3. 전 2항을 어긴 경우 전시자는 즉시 퇴실 조치되며 납부한 총 참가비를 위약금으로 징구한다.

제 8조 음향규제

주최자는 쾌적한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음향사용을 금한다.

제 9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잉여 시 반환한다.
[2024년 11월 22일 이전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2024년 11월 23일 이후 취소 :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2025년 1월 10일 이후 취소 : 참가비의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

제 10조 해약

1.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①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② "전시자"의 일방적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배정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거부할 때③ "전시자"가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시
2. 전 1항 ②, ③조에 해당되는 계약 해지 시 전시자가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또는 장소를 변경하거나 개최규모 축소 혹은 개최 취소를 하는 경우 참가계약 해지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주최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2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 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